본문
AOTrauma 한국지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AOTrauma 한국지회"라고 명한다.
제2조 (목적)
가가. 본 회는 근골격계의 외상과 질환의 치료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구, 개발, 교육 및 국민 건강을 위한 의사로서의 의무 준수, 품위향상과 업무의 개선 및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AO Foundaiton과 AOTrauma Asia Pacific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부를 각 시·도에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4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아래와 같이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가. 정회원
1) Faculty Member: 아래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 회의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차기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① AOTrauma Principles Course와 AOTrauma Advances Course를 모두 이수한 자
② AOTrauma Special Course를 이수한 자.
③ 국내한국에서 개최되는 AOTrauma Courses, 와 Symposium과 Seminar 등 모든 AOTrauma Educational Activity 에 Faculty 또는 Table Instructor로 적극 참여하였거나, 그러한 의사가 있다고 본 회의 이사회에서 인정되는 자.
2) 명예회원: 본 회에 현저한 공헌이 있다고 본 회의 이사회에서 인정되는 자.
나. 준회원: AOTrauma Membership을 획득한 자.
제5조 (회원의 권리 및 임무)
가. 모든 회원은 본 회가 개최하는 AOTrauma Course,와 Symposium과 Seminar 그리고 본 회가 주최하는 기타 행사 등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
나. 정회원은 본 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다. Faculty Member는 Chairperson의 요구에 응하여 AOTrauma Course와 Symposium 등의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라. 모든 회원은 정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장 사 업
제6조 (정규사업) 본 회는 AOTrauma의 계획에 따라 AOTrauma Course, Symposium과 Seminar 등을 개최하여 교육하고, 근골격계의 외상과 질환에 대하여 연구개발하며하여서 동 연구활동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국제적 교류와 홍보 활동 등의 사업을 행한다.
제7조 (기구) 본 회의 사업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장 임 원
제8조 (임원의 구성)
본 회는 다음의 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가. 회장: 1명
나. 이사: 15명 이내 (AOTrauma National Council의 Officers를 포함)
다. 감사: 1명
라.. 간사: 1명
제9조 (임원의 임무)
가.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본 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나. 회장 유고시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 중에서 직무를 대행한다.
다. 회장 및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 회의 업무 일체를 심의하고 의결한다.
라. AOTrauma National Council의 Officer에 대해서는 AOTrauma Asia Pacific의 별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다.
마. 감사는 본 회의 업무와 재정을 감사한다.
바. 간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나.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출)
가.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나. 이사는 회장 및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다.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5장 회 의
제12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정기 총회 및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13조 (총회의 구성)
정기 총회는 회장, 이사 및 AOTrauma Korea의Faculty Member로 구성되며 재적 회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된다.
제14조 (총회의 소집)
가. 정기 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나. 총회 개최일의 30일 전에 총회 개최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을 서면 또는 이메일로 공고하며,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5조 (총회의 의결)
가.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나. 정관 개정은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나. 본 회의 중요한 업무에 관한 사항
다. 회장, 감사, 이사 및 AOTrauma Korea의 Faculty Member의 선출·인준
라. 정관 개정
마. 교육, 연구, 개발 및 문서에 관한 주요 사업의 수립
바. 위 사항에 준하는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의 결정은 재적 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제18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3분의 1 이상이 공동으로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가. 정기 총회의 논의 안건 부의
나. 회장, 감사 및 이사, AOTrauma Korea의Faculty Member 추천 및 총회 상정
다. 교육, 연구, 개발 및 문서에 관한 주요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라. 연회비 등 재정에 관한 사항
마. 정관 제·개정에 대한 사항
바. 기타 주요 사업 계획 및 중요한 사항.
제6장 재 정
제 20조 (회계연도 및 사업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 및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1조 (경비의 충당)
본 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오로지 본 회의 사업과 관련된 활동만을 위해서 사용되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사용되지 않는다.
가. 연회비
나. 보조금 및 찬조금
다. 기타 수익금
제 22조 (예산 및 결산)
가. 본 회의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정기총회에 상정하여 통과되어야 한다.
나. 본 회의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7장 벌 칙
제 22조 (자격상실)
AOTrauma Membership을 상실한 회원은 본 회의 정회원 자격을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되며,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도덕상 용납하지 못할 과오를 범한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8장 부 칙
제 22조 (세칙)
정관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세칙으로 정한다.
제 23조 (일반 관례)
본 회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24조 (효력발생)
본 정관은 총회의 결의와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